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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3 23:08
세입자를 위한 5개 새로운 권리
조회 수 2101 추천 수 0 댓글 0
세입자를 위한 5개 새로운 권리
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임대료 상한선 및 보증금, 사전 고지, 부동산 중개비 등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구체화될 전망.
조만간 헌법위원회는 지난 2월 말 국회에서 통과된 주거접근과 도시정비
법률을 공표할 예정이다. 르몽드에
의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관련 시행령들을 통해
결정될 계획이나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임대료 상한선과 관련된 규제는 임대료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루어 진다는 조건 하에, 올 9월 초와 연말 사이에 발효될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에 의해 ‘가산 기준
임대료’가 매년 발표되는데, 이는
평균 임대료의
20% 높은 금액으로
임대료 상한선이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이 가격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없지만, 지역적 특성이나 특별 부담금을 내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할 수 있다.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한 달
집값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해 왔다. 그러나
세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의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나, 비용은
지방의 경우 제곱미터 당 6-8유로 파리의 경우 10유로가
될 전망이다. 사전 예고와 관련하여 수도권 지역의 세입자들은
이사를 하기 위해
3달 전에 집주인에게
공지하여야 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1달 전에만 공지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프랑스 전 지역의 사회적 주거에도 적용될
본 규제 개혁을 통해 사전 공지 기간으로 말미암아 이중으로 임대료를 내오던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주인은 집점검에서 이상이 없는 한, 보증금을 한 달 안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기존의 2달에서 줄어든 것으로, 만약 보증금 지불이 늦어질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임대료의 10%를 초과한 시점부터 매달 더하여 지불해야
할 것이다. 가구가 구비된 집에 대하여는 규제가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 중이다.
임대료 상한선이
적용될 예정이며,
보증금의 결정도
자유로운 계약에서 두 달 치로 고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계약기간은 바뀌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최소 1년, 학생은 9 개월이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집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료 일반 보증 제도는 가장 논란이 되는 규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향후 집주인들은 일반 보증과 보증금 중에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하게 변경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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