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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6 22:16
헌법 재판소, 예외적으로 야간 근무를 허용한 현재의 노동법에 대해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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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 예외적으로 야간 근무를 허용한 현재의 노동법에 대해 합헌 결정
사진
출처- L'express 전재
향수, 화장품 전문업체 세포라(Sepora)가 제기한 야간 근무와 관련한 노동법 3개 조항의 심의 요청에 관해 헌법 재판소는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야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현행 법률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
현지
시간
4일, 프랑스 헌법 재판소는LVMH그룹에 속한 화장품, 향수 전문업체 세포라가 21시에서 6시까지 야간 근무를 허가해 달라는 요청에 관해 야간 작업을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법은 헌법과 일치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주간지 엑스프레스에 의하면, 세포라는 상젤리제 매장을 21시에 닫아야 한다고 강제한 2013년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고 헌법 재판소에 노동법 3개 조항에 관해 심의를 요청했으나 헌법 재판소가 야간 근무는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실시되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세포라의 요청을 기각했다. 세포라는 헌법 재판소에 현행의 야간 근무를 규정한 노동법 조항이 법 앞에서 기업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헌재에 의하면, 야간 작업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것으로,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유익을 위한 서비스일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법률은 노동자의 건강, 휴식의 보장과 기업의 자유 사이에서 명백한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에 관해 세포라 측은 깊은 유감을 표시한데 반해 세포라 노동조합과 노동 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파리 지역 노동자 총연맹의 대변인 칼 가지(Karl
Ghazi)는
헌재의
결정은
대단히
만족스러운 것이며
야간
휴식에
관해
헌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드 프랑스의 단일 민주 연대 사무국장도 전투에서 거의 승리를 거두었으며, 상황은 명백해졌고, 야간 근무를 규정하는 법률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세포라가 심의를
요청한
일요일
근무에
관해서도 헌법
재판소는 일요일
근무에
관한
노동법
제L 3132-24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노동조합은 유통업체들의 일요일 근무를 허가하는 행정부의 결정에 반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따라서 일요일 근무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산업 연맹(Medef)은 지난 금요일 성명을 내고, 프랑스가 대량 실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소비 행태가 지난 몇 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상가들이 저녁이나 일요일에 영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인 연합의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피에르 가타(Pierre
Gattaz)도
헌법
재판소의 결정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애물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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