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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22:00
파리시, 2015년부터 빈 사무실에도 과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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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2015년부터 빈 사무실에도 과세 결정
사진
출처 - La tribune 파리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 사무실에 대한 과세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적절성에 관해서는 논란 제기. 2015년 7월 1일부터
파리시는 빈 사무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주간지 라트리뷴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첫해에는
임대료의 20%, 두번째
해에는 30% , 세번째
해에는 4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안 브로사(Ian Brossat) 파리
부시장은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파리시의 부동산 정체를 해결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되지 않는 사무실을 주거 용도로 변경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적절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파리와 인접한 쿠르부아(Courbevoie) 시에서
시장을 역임하고 있는 자크 코소위스키(Jacques Kossowski)는
빈 사무실에 관한 신규 과세 조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파리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파리
인근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의 경우, 인구
220만의
파리시에서 승인된 건설 허가는 총 3,418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쿠르부아시가 포함된 오드센(Hauts-de-Seine) 지역은
인구가 60만에
불과하지만 파리시의 2배가
넘는 주택 건설 허가가 난 것을 언급하며 재원이 필요한 곳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러한 지자체들이라고 말했다. 안느
히달고 파리 시장은 선거 공약을 통해 20만
제곱미터의 사무실을 주거용도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12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무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 과세를 통해 용도 변경을 촉진하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선 상업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갱신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다. 파리에서
부동산을 확보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비어 있는 사무실의 용도 변경이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파리시의
고질적인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는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라 하겠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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