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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22:12
프랑스 약국 처방약 가격 스티커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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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약국 처방약 가격 스티커 사라진다.
사진출처: Le Figaro 전재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처방된 약을 살때, 약 상자에 가격과 보험금 환급 비율이 적힌 스티커(vignettes)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험에 따라 65%, 30% 그리고 15%가 표기됨) 이 스티커는 종종 보험카드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환급을 위해 처방약 구입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었다. 보험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약값을 환급 받기 위해 구입한 약의 스티커를 별도의 용지에 다시 붙여 의료보험기관에 보내야 했다. 또한 약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때에도 이미 스티커에 붙여져 나온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다. 그런데 이 스티커가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 약에 대한 정보와 기록들을 단순하게 하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령이 지난 8월24일부터 실행된 것이다. 이번 법령은 기존의 스티커 대신에 'Datamatrix'라는 새로운 바코드로 약에 대한 설명과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는, 약사가 처방약의 바코드를 스캔할때, 가격과 보험환급비율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정보들은 처방약을 수령할때, 처방전의 뒷면에 다시 인쇄가 되어 나온다. 약 사용에 대한 복용법과 정보들은 보통 약사들이 말을 해주지만, 환자들은 별도로 정부의 사이트인 (www.medicaments.gouv.fr)에서 다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약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스티커에 대한 법령은 1952년부터 프랑스에서 시행되었었다.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식은 약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때 약사에게는 재고 수량 관리에 대한 부담이, 환자들에게는 변경된 가격적용에 대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새로운 바코드의 사용으로, 약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때에도, 새로운 가격의 적용도 동시에 빨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후 과도기간인 약 20일에서 90일까지는 약의 가격에 변화가 있게 되더라도 기존의 가격이 적용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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