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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0 15:57
프랑스 의료비용 3자대납 제도 2017년까지 전국민에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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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료비용 3자대납 제도 2017년까지 전국민에게 확대 사진출처: L'Humanité전재 프랑스에서 환자에게 의료비용을 선지급하는 '3자 대납'(Le tiers payant)제도가 지금부터 2017년까지 전국민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3자 대납'제도는 프랑스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진료비나 약값을 전부 지불하지 않고, 의료 보험 기관과 보충 의료 보험 기관에의해 가입된 보험율 만큼 곧바로 비용 면제를 받게 되는 제도이다. 프랑스 좌파신문 뤼마니떼(L'Humanité)는 보건부 장관의 말을 인용하며 "모든 프랑스인들이 지금부터 2017년까지 '3자대납'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 보건부 장관은 3자대납이 "프랑스인 모두에게 확장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그 이유에 대해 "정당한 제도이고, 치료하기 편하며, 진보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녀는 "이 제도가 자명한 이치처럼 받아들여지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오는 3월 15일에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보건부 장관은 "진료표(feuille de soins)에 대한 지불은 일주일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때에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3자대납제도가 의사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제 '3자대납'제도는 추가보험 가입자들과 정부의 의료보조 대상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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