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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01:00
프랑스 안락사 논쟁 전환점 가지나?(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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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안락사 논쟁 전환점 가지나?
사진 출처: Le Figaro 전재 유럽인권재판소CEDH가 2008년 오토바이 사고 이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람베르의 생명연장 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올해 38세인 뱅상 람베르는 지난 7년 동안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의학적 수단을 통한 영양과 수분 공급을 받으며 인공적인 삶을 유지해오고 있다. 2005년에 만들어진 프랑스 레오네티 법은 치료의 효과 없이 무리하게 인공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의사의 결정에 따라 생명연장 치료중지가 가능하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의하면 뱅상 람베르의 경우 그의 아내와 부모의 의견이 충돌하였고 지난 2년여 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며 이 일은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있다. 지난 해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정신과 간호사였던 뱅상 람베르가 평소 인공적인 생명연장에 반대의사를 보였다는 아내의 증언을 토대로 생명연장 치료중지신청을 허용했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항소했지만 다시 한 번 거절을 당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의 결정이 유럽 인권 조약에 반하지 않으며 의학적 견해 자료와 가족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생명연장 치료중지 요구는 법적 문제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을 접한 람베르의 어머니는 강한 반대의 입장을 표하며 앞으로 아들의 생명연장 치료를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들의 변호사는 람베르의 치료를 책임지고 있는 랭스 지역 대학 의료센터에 ‘새로운 의학적 결정’을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 이번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은 생명연장 치료중지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강제성을 가지진 않으며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일은 판례로 남아 유럽연합 국가들의 말기의료 정책에 중요한 표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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