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5.07.07 00:40
프랑스 최고 재판소, 외국인 대리모 출산 프랑스 호적취득 허용판결
조회 수 2699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최고 재판소, 외국인 대리모출산 프랑스 호적취득 허용판결 사진 출처: L’Obs전재 프랑스 최고 재판소 파기법원에서 외국인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호적취득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전자 일간지 L’Obs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러시아 대리모에 의해 태어난 두 아이의 호적취득을 조건 없이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대리모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프랑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파기법원 공보의 규정에 따르면 출생신고 등록은 ‘출산 행위자인 생모와 친부의 인정’으로 이뤄진다. 비록 프랑스에서 ‘대리모 출산’이 금지되어 있지만 프랑스 시민으로서 호적신고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파기법원의 입장이다. 부모 중 한쪽이 프랑스인인 경우 ‘대리모출산’이라는 이유로 프랑스 호적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써 파기법원은 지난 2014년 4월 렌Rennes 고등법원이 동성커플인 도미니크 보랭이 대리모출산으로 얻은 아들의 호적신고를 거부한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랑스 내에서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이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고히 해왔다. 도미니크 보랭은 이번 사안은 합법성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이 프랑스인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며 파기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쟁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보랭의 경우처럼 러시아 호적등본에 대리모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편부로 등록할 경우 이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외국 출생증명서로 프랑스 호적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질 경우 ‘대리모 출산’ 또한 인정해야 되는 모순점이 있다. 마뉴엘 발스 총리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를 위한 결혼’과 연계가 깊은 ‘대리모 출산’ 입법 문제가 쟁점화 될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