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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21:07
법원에서 허가된 마구간 구유 모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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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된 마구간 구유 모형 설치
베지에 시장 로베르 메나르 / 사진 출처: Le Parisien 전재 프랑스의 남부 도시 베지에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기간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마구간 구유 모형을 시청사에 설치한 것을 두고 프랑스 법원은 지난 7월 16일 이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크리스마스 바캉스 기간에 베지에의 시장인 로베르 메나르는 시청사 내부에 아기예수가 태어난 마구간 모형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인권연대(LDH)는 시장인 로베르씨가 프랑스의 라이씨테(공공기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청사 내의 마구간 구유 설치를 해체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권연대는 « 공공기관 내의 종교적 상징 등을 유발하는 어떤 것도 금지한다 »는 1905년 12월9일에 제정된 28조 조항을 근거로 마구간 모형 해체를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를 받은 몽펠리에 법원은 « 구유 설치는 분명히 종교적 상징으로 보이지만 28조 조항은 공공기관 내의 종교적 상징을 유발하는 것 등은 불법이나, 이는 오직 그 상징물이 종교적 사상 등을 공공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이다. 시청사의 마구간 구유 모형 설치는 크리스마스에 적합한 문화적 상징으로 보일 뿐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다시 한번 메나르 시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메나르 시장의 구유 설치에서 어떤 기독교적 특혜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나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 시장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라며 자축했고 인권연대 측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 판사들은 베지에의 시장에게 LDH가 법원에 요구했던 정신분석을 요청하지 않았고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정당화되었다 »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다른 종교에는 관대하면서도 유독 기독교에만 엄격한 LDH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박기용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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