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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03:37
프랑스 ‘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기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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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기간 시작 지난 10월 31일 저녁을 기점으로 ‘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기간이 시작되었다. 노숙자를 비롯해 어려운 생계로 인해 임대료가 밀려 언제 퇴거될 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살아야 했던 많은 이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뉴스채널 BFM 에 따르면 임대인은‘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 기간인 내년 3월 31일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세입자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인해 법원의 추방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빈민구호단체들은 ‘겨울철 세입자 강제퇴거 중지’가 시작하기 전 다수의 임대인들은 경시청 등에 압력을 가해 추방을 종용하면서 그 동안 강제퇴거율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또한 공영주택 거주 세입자들의 퇴거조치도 증가추세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원에 등록된 임대분쟁은 173703건으로 전년대비 8%가 늘어났으며 퇴거명령은 4.8% 증가한 132016건이다. 구호단체 아베 피에르 재단의 통계에 의하면 이 중 11604 가구가 경찰력에 의해 퇴거를 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가 증가한 것이다. 프랑스 주거권 보장 단체 Réseau Stop aux explusion 브누아 필리피 대변인은 파리를 포함해 수도권지역에서 85%에 달하는 ‘불법 퇴거’가 행해지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임대인측이 투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일방적 임대계약 해지를 금하는 주택도시법 loi Alur과 이사 할 곳이 없는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는 Dalo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들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수 만 가구가 경찰 개입이 있기 전 몰래 집을 떠나거나 때로는 집주인에 의해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지만 거리로 쫓겨나 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는 대부분의 빈민들은 끝까지 버티는 것만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노숙자 등 주거지가 없는 이들도 조금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매년 평균 5000-10000개의 보호센터 추가 수용자리를 늘려 내년 3월 말까지 운영한다.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전국 각지에서 정부는 각 지자체에 상황에 맞는 대응 지시를 내리고 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들이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주거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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