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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18:52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남용 사례 증가로 시민생활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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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비상사태 남용 사례 증가로 시민생활 불편 가중 테러로부터의 시민보호라는 명목인 국가비상사태가 오히려 시민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던 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다. 프랑스 무료 일간지 메트로 뉴스Metro news에 따르면 과도한 조치나 부당한 검문 검색 검거 등 권력 남용 실례에 대한 고발들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발효 후 현재까지 가택수색 1233, 253건의 가택연금 그리고 139건의 심문이 이뤄졌다. 프랑스 공영방송 France 2의 정치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내무부 장관 베르나르 카즈네브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서 독단적이고 부정당한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것은 COP21 기간 동안 예정되었던 환경보호 집회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비상사태가 오직 테러방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지지부진한 COP21의 자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 여론을 촉구하는 환경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연합환경단체 Coalitionclimat의 한 운동원 죠일 도망주에게는 지난 11월 26일 부터 가택연금령이 내려졌다. 그 동안 범법행위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경찰서에 출석체크를 해야 한다. COP21협상에 압력을 가해왔다는 명목이다. 24일에는 도르도뉴Dordogne 지역의 유기농 농가에서는 ‘테러 연루 잠재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가택수색을 감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었다. 이 농장 주인 부부는 경찰이 G8, COP21, 환경집회 등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이는 자신들의 시민운동 이력에 기인한 수색이었다고 전한다. 이들은 노트르담 데 랑드 공항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했었다. 한편 노르Nord지역 도지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비상사태가 끝나는 내년 2월 26일까지 저녁 8시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수퍼 주류 판매와 공공도로에서의 주류 소비를 금지시켰다. 해당 도청에 의하면 ‘공공질서 불안’을 제한하고 경찰력 분산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두 주 동안 프랑스 축구 대회 경기 응원단 이동도 금지시켰었다. 이러한 공권력의 ‘남용’은 앞으로 가속화 될 것이라는 공론이다. 특히 지난 주 프랑스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겠다고 유럽인권재판소에 통보했다. 협약 제 15조는 전쟁 또는 국가안전의 위협이 있을 경우 협약 저촉을 할 수 있는 특별조항이며 생명권과 고문 금지법은 제외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사진 메트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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