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의 투명성 보장과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 나서
경제생활의 투명성 보장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이 오는 3월 23일 열리는 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라 부정부패 의혹을 받는 기업에 대한 고발자를 수용하고 보호하며 직원이 500명이 넘고 총 매상고가 1억 이상인 기업의 부정부패 예방 프로그램을 설치, 관리할 부정부패 예방 및 수사 기관이 출범할 예정이며 내부 고발자 법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의 이중 처벌을 금지하고 로비스트 신상 목록 공개 등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부정부패 예방 및 수사 기관 출범
프랑스 일간지 레 제코(Les Echos)에 의하면, 재무부 장관(사진)과 법무부 장관의 공동 집권 아래 부정부패 예방 및 수사 국가기관이 벌금을 부과하고 뇌물 수수, 비자금 조성, 특혜,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진술할 고발자을 수용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독립된 행정 기관은 아니지만 프랑스 금융정보분석원(Trafin)과 같은 수사권을 같게 될 것이며 고발자를 보호하고, 고발자가 자신의 실명으로 고발하기를 꺼려하는 회사의 직원일 경우 스스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직원이 500명이 넘고 총 매상고가 1억 유로가 넘는 기업의 부정부패 예방 프로그램 이행을 관리하며 최대 1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내부 고발자 법규 설치
이 법안은 특히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발자의 신고가 부정부패 예방 및 수사기관 접수됐을 경우 어떠한 차별과 해고를 금지하고 있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 예방 및 수사기관은 고발자에 무료 법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로비스트 신상 목록 공개
새로운 법안에 따라 로비스트들은 매년 자신의 활동 분야와 신상을 공공생활의 투명성을 위한 최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로비스트들의 신상은 온라인 사이트상에 공개될 예정이다.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 이중 처벌 금지
경제생활의 투명성 보장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안은 헌법위원회의 판례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3월 전 EADS사 회장 포제라르의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에 2016년 9월까지 형사 재판소와 금융 시장의 기관(AMF)의 이중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까지 개인과 기업이 같은 사건으로 ‘내부 정부 유출’ 혐의로 형법 재판소로부터 형사처분을 받는 동시에 AMF으로부터 ‘내부자 거래’ 혐의로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따라 이러한 두 기관으로부터 이중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형법 재판소가 한 제소했을 경우 AMF의 개입은 불가능해지며, AMF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사 법원은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두 기관의 분쟁이 있을 경우, 파리의 상고 법원의 재판관이 사건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사진: 레 제코(Les Echos) 전재 >
프랑스 유로저널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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