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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계 세입자추방 금지 기간 종결에 대책마련 시급



동계 세입자 추방 금지가 지난 3월 31일 자정을 기해  해제되면서 임대료체납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이 날이 되면 수 많은 가족들이 보금자리를 잃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권리마저 뺏기는 상황이 반복된다.


프랑스 국제 라디로 채널rfi는 매년 11월부터 시작되는 동계 세입자 추방 금지 기간이 끝나면서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 4만 여 가구가 강제퇴거를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강제퇴거방지 대책네트워크Résel의 전망에 따르면 총 19만여 가구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를 당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실직, 가족, 건강, 채무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동계 강제퇴거 금지 기간의 종결은 임대주거지뿐만 아니라 수용센터들도 점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을 의미해 내쫓기는 경제적 약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프랑스 주거권쟁취운동 연합DAL 대변인 쟝 밥티스트 에이로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소득 상승은 지지부진한 반면 치솟는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다. 임대료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보건, 의류 등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비용도 무시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높은 임대료는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며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체불이 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를 막기 위해서는 2014년 법적으로 규정된 임대료 하향조정 실천과 강제퇴거를 멈추고사회공공주택에 대한 경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51- 5.jpg


내무부에 따르면 2014년 12만 여 가구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퇴거 당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5% 상승했다. 크리스토프 로베르 아베 피에르 재단 수석대표는 이러한 '사회적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체불이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부터 보조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80%이상 늘어난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적 강제퇴거나 자물쇠를 바꾸는 방법은 임대료 체불의 근본적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과거에는 진보진영 시장들을 비롯해 좌우파 정치인 모두 새로운 거처가 마련하지 않은 강제퇴거는 금지하는 법령에 조인했었다. 기본 인권을 지키고 책임지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도지사 등 지자체의 법안 파기소송에 행정법원이 손을 들어주면서 점점 그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동계강제퇴거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 파리, 릴 등 각 지역에서 시민단체들과 강제퇴거 대상자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출처: rfi>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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