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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의회, 선별적 기본소득제 시범시행 권고



프랑스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주간지 로브(L'Obs) 인터넷판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각 지방단체장들과 회동한 상원의회는 선별적 기본소득제 시범시행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3년 동안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좌파진영의 몽상으로만 치부되었던 기본소득제는 현재 좌우진영을 막론한 대권후보자들의 의제가 되고 있으며 각 학계에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원의원보고회 상원의회장 쟝마리 발렌베르그(민주당 무소속 연합UDI)과 보고관 다니엘 페르세롱(사회당)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안건 관련 상원의원 27명은 다수의 경제학자. 철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제는 이제 조금씩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표본집단에게 무조건적으로 500유로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연간 약 1억 5천만 유로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페르세롱 보고관은 상원의회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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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의 가장 큰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는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결정과 함께 법 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기본소득의 원리는 현재 실행중인 실업급여, 노인연금 등 사회보장지급을 대신해 다른 소득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일정액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층을 포함해 8백만여 명의 빈곤층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본소득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빈민이나 구호대상자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오는 또 하나의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용불안, 자동화, 우버화 등 급격한 노동시장변화에 적응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다면 개인은 불평등한 노사계약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 


상원의원보고회에 따르면 기본소득제 논의는 지난 20여 년 동안 기술적, 합리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 대상을 아기부터 어른까지 전 국민으로 할 것인지, 그 총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에 따르는 예산확보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논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절차도 따라야 한다. 


특히 기본소득제 도입 시 전격적인 현 사회보장시스템의 변화는 필수요소다. 기본소득비용은 445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 인상 부담을 피해갈 수 없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상원의회보고서는 장기간에 걸친 기본소득제 점진적 적용에 힘을 싣고 지자체의 자발적 시행시험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실험의 의미에 대해 의문점도 제기된다. 기본소득시범 표본집단의 선택기준이다. 상원의회가 제안한 선별적 기본소득 대상 표본은18-25세와 50-65세이며 3년이라는 시간제한을 둠으로써 예술가나 봉사자 등 정기적 소득을 측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난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이들의 사회적 박탈감을 상승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시범시행을 통해 사회적, 행태학적 실제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빈곤과 소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현실적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 로브>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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