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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03:32
기업용 가솔린 차량도, 내년부터 연료 부가세도 80%까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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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용 가솔린 차량도, 내년부터 연료 부가세도 80%까지 환불 프랑스 기업용 자동차의 디젤 연료에 대한 부가세 감세(80%) 혜택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가솔린 연료에도 부여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경제지 레제코(Les Echos), 르피가로(Le Figaro) 등 현지 언론 보도을 인용한 파리KBC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가 2017년 예산 법(안)에 기업용 자동차의 디젤 연료에 대한 부가세 감세(80%) 혜택을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가솔린 연료에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들 언론들은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으로 디젤차 판매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용 디젤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슈가 등장해 관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분석해 보도했다. 프랑스에서 현행 부가세율은 디젤 및 가솔린 등 연료의 경우 20%이다. 프랑스 정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수요보다 공급량이 많은 디젤 연료 사용을 장려할 목적으로 1979년부터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관광버스, 회사차 및 화물차에 대해 연료 구입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80%를 환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 결과로 프랑스의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해 2011년 72.4%로 정점을 찍은 후, 유럽연합의 자동차환경기준 강화(2014년 9월 Euro 6 도입)로 68%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2015년 6월, 프랑스 환경장관이 내무부와 협력해 디젤차에 불리한 배출가스 등급 라벨(CRIT'air)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반년 만에 디젤차의 판매 비중이 60% 아래로 감소했다. 이어서 폭스바겐사의 디젤 엔진 배출가스 조작사건 발생으로 지난 6월 기준 52.8%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최근 프랑스 에너지, 전기장비 및 건설 분야 기업들이 전기차 충전설비 대량 생산, 판매를 위한 실용화 테스트를 서두르고 있어,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가 가장 빨리 전기차 시대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에상된다. 2016년 9월 기준, 프랑스의 전기차 판매 규모는 1만 609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재충전식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규모는 5574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으며, 전체 판매량의 0.4%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디젤차의 판매 비중은 78%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며, 회사차 총 보유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주행거리 3만 ㎞ 이상의 화물차, 관광버스, 택시의 경우 연료 가격이 가솔린에 비해 저렴하고 연비도 높은 디젤 연료 사용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원인과 더불어 디젤 연료에 대해서만 부가세의 80%를 환불 받을 수 있는 세제적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기업 자동차 연구소(OVE)에 따르면, 기업용 자동차 판매량의 78%가 디젤차로 프랑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디젤차의 판매 비중(51%)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주 요인은 디젤 연료에 대한 부가세 감세 혜택에 있다고 분석했다. 베르나르 푸르니우(Bernard Fourniou) 소장은 "연평균 2만 ㎞ 미만을 주행하는 기업용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연료에 대한 부가세가 디젤 연료처럼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경우 가솔린 차를 구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업차들이 연평균 3만 ㎞ 이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간부용 승용차를 제외하고는 향후에도 디젤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기업용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총판매량의 50%를 웃돌고 있어 프랑스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사라질 위험성은 희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OVE에 따르면, 세제 개편이 될 경우 기업들이 가솔린차로 구매 전환할 수 있는 비중은 기업차 판매량의 10%에 해당하는 6만~7만 대에 불과할 것으로 에상했다. 한편, 프랑스 완성차 빅2 기업인 푸조의 경우 연산 190만 개의 세계 최대 디젤 엔진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고 유럽 내 1만 8000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디젤차의 시장 축출 시 고용이 감소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 가솔린 연료에 대한 감세 제도가 점진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했다. 이 회사의 노조도 가솔린 연료에 대한 감세제도를 환경부장관의 주장대로 2년에 걸쳐 도입할 경우 고용의 30%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바토(Batho) 사회당 국회의원이 제시한 5년을 선호했다. 한편, 프랑스는 LPG가스, 천연가스 및 전기에 대한 부가세는 100% 감면해주고 있어, 향후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시 기업용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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