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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 04:39
파리 거주세 인상안 국회 통과
조회 수 1834 추천 수 0 댓글 0
파리 거주세 인상안 국회 통과 지금부터 파리에서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가구들은 살고 있는 집 외의 다른 집을 임대하지
않고 비워둘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2017년부터 프랑스에서 집 구하기가 가장 어려운 1149개의 도시 중 빈집을 소유하고 임대하지 않는 가구들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의 시장들은 2017년 개정법에 따라 임대되지 않은 빈집에 대해 더 많은 거주세를 부과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최근 파리에서 주택 보급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 가구를 보유했지만 임대를 놓지 않은 집주인들에게 빈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거주세는 그 집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과되고 점유하는 사람이 없을 시에만 집주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미 2015년부터 파리 근교도시인 보베를
비롯해 마르세유, 낭트 등에서는 빈집에 대해 20% 높은
거주세가 부과되어 왔으나 2017년부터는 최소 5%에서 60%까지 추가로 부과 될 수 있다. 한편 프랑스 부동산 소유자 연합(이하 UNPI) 대표인 피에르 오튀스는 세금을 내릴 것이라는 공약이 (정치권에서) 난무한 가운데 무슨 구실로 2번째 집을 소유한 사람만 다른 납세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제2 거주지는 말 그대로 (집주인에게) 또 다른 거주지라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사회당 소속의 파스칼 쉐르키 국회의원은 현 파리시장인 안느 이달고가 세금 인상을 바래왔지만 우리는 그전에 파리시민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약 한 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파리는 프랑스에서 거주세가 가장 싼 지역에 속하며 복수 주택을 지방에 가진 사람들은 이미 더 높은 비율의 거주세를 납부해왔으니 형평성에 어긋날게 없다고 주장했다. 거주세 인상안으로 인해 파리 시의회는
앞으로 4천만 유로이상의 세금 수입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사진 출처: Le Parisien전제) 유로저널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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