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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05:39
프랑스 기업 경영진, 여성비율 여전히 낮다
조회 수 1348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기업 경영진, 여성비율 여전히 낮다 프랑스 기업의 경영직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법의 일환인 일명 ‘코페-짐머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실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일간지 라 크르와La
Croix에 따르면 기업이 이사회 임원을 구성할 때 여성할당제 40% 적용을 법적 의무화시켰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여성회계전문가연합AFECA의 연구서에서
확인되었다. AFECA 연구서는 625개 기업의 직원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 작성되었다. 정치권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고 일부 법적 구속력도 가지게 되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서에
의하면 프랑스 기업들의 경영진 여성할당제 4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493명이 부족하다. 다수의 기업들이
코페-짐머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직원 500명 이상, 매출 5천만 유로 이상인 사업체다. 시가총액 10억 유로를 초과하는
대기업들이 여성할당제를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들의 경영진구성에서 여성비율은 34,8%를 차지한다. 사업체 규모가 작아질 수록 여성할당제
적용율은 감소된다. 평균 1억 5천만 유로에서 10억 유로 미만의 시가총액을
가진 중견기업의 경우 할당제 수치는 30,6%로 낮아진다. 시가총액 1억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28,3%에 그쳤다.
기업 내 주요 이사진 구성현황을
보면 여성비율은 월등히 떨어진다. 경영진 여성할당제의 전반적 적용율은 높았던 대기업들이 요직구성에서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 요직 여성간부는 3,5%에 머물렀으며
중견기업은 6,5%, 소기업은 10,26%로 역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기업 경영진 여성진출이
탄력을 받고 있다. 2016년 37%에 그쳤던 대기업 여성 경영진 임명이 올해 58%로 상승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 35%였던 것에 반해 올해 49%에 이르렀으며
소기업은 26%에서 46%로 증가했다.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올 해 1월부터 코페-짐머만법이
시행되면서 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법 위반 시 전체 이사회의 배당금을 취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사 임명권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여성할당제 법적 의무화가
기업환경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압박과 미디어의 역할이 이미지 관리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최대에너지회사 Engie의 경우 이사회 여성구성율이 60%를 넘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사진출처: 라 크르와>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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