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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해고 쉽게 만들기
 
 
프랑스 노사 협상 주체가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개별 기업 단위의 노동자 대표로 바뀌면서 노동조합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노동자 해고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에두아르 필립 프랑스 총리와 뮈리엘 페니꼬 노동장관은 지난 8월 31일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미 하원의 승인을 획득한 바, 5 개의 행정명령 Ordonnances 은 일단 관보에 공표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하며, 추후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일부 조항들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후 시행되는 것도 있다.
 
# 협상 주체 : 개별 기업 단위 대표
 
노동자 20명 이하의 소규모 기업 TPE에서는 노동조합이 선출하지 않았거나 위임 권한을 받지 않은 노동자와 협상을 벌일 수 있으며, 20명에서 50명 이하의 중소기업 PME에서는 노동조합의 선출하였지만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표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에서 95%의 노동자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므로 대부분의 협상이 앞으로는 기업별 단위 노사 협상으로 진행되므로, 산별노조의 위상이 약화되고 기업별 노조 지부의 위상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50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 조직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노동자 대표와 협상을 벌이게 됨으로써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대개의 경우 지금까지 여러 분야로 세분화된 노사위원회들은 사회-경제적 위원회 comité social et économique 라는 단일 위원회로 통합되고, 일부 필요한 위원회가 추가되기도 한다.
 
# 해고 부담금 대폭 축소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할 때 주는 부당 해고자에 대해 고용주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에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프랑스 언론들이 가장 먼저 다루는, 즉 가장 중요한 개정안이 해고 노동자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근무 기간이 2년에 대해 3개월치 월급으로 보상하되 최대 20개월치의 월급으로 제한한 것으로, 이는 법원에서 부당 해고로 판결 받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게다가 11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한 소기업에서는 9년 근무 기간에 대해 2,5개월 치의 보상금으로 제한된다.
 
# 부당 해고 신고 기간 축소
 
지금까지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는 2년 이내에 노동법원에 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으로 줄어들며, 고용주가 노동자를 해고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와 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제적 상황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프랑스 국내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게 변경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대량 정리해고를 취하는 구실을 막으려는 것이다.
 
# 기간제 정규직을 확대
 
지금까지 주로 건축업계에서 취해진 고용 계약으로, 어떤 건축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업무별 계약이 건축 외의 다른 분야로 확대된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추가 수당이 없는 계약으로 몇 개월, 몇 년 동안 고용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비정규직 혹은 임시직은 불안전한 고용에 대한 추가 수당이 있고, 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여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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