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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2 19:05
에어비앤비 허용 기간도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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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허용 기간도 축소 검토 이미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개인의 집을 여행자 개인에게 빌려주는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등에 사전 신고 없이 방을 빌려 주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간은 연간 120일이다. 이달고 시장이 프랑스 법에 규정된 120일 동안의 임대 허용 기간을 90일이나 60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120일을 파리 시의 경우 예외적으로 날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파리 시는 하나의 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도이고, 주변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특수 지위를 부여 받고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하던 이달고 시장의 특별시 정책은 파리 지역 의회가 파리 지역 전체의 우파 반수 지배로 인해 제동이 걸리면서도 파리 시장의 무게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위헌 시비를 넘어서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파리 시의 진단과 주장은 파리 전역이 관광객들의 숙소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파리 중심부 1-4구의 빈 집 혹은 보조 주거지, 즉 집 주인이 살지 않고, 장기 임대도 아니며, 별장처럼 단기간에만 이용하거나 에어비앤비 숙소처럼 단기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아파트가 26%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곧 파리 시민이 외곽이나 다른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관광객들이 파리를 장악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정종엽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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