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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봉 공개 의무화, 남녀 임금차별 해결 위한 시도

프랑스 정부가 남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월급명세서 공개를 법으로 제정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금기사항인 월급공개가 문화적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임금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랑스 뉴스채널 Europe1에 따르면 마를렌느 시아파 남녀평등 국무부장관은 최근 독일에서 시행된 임금차별 방지안에 대한 호의를 표명하며 월급명세서의 투명한 공개로 남녀 임금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남녀평등법의 일환으로 차별을 당한다고 느끼는 여성이 남성 동료의 급여를 고용주에게 문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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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 장관은 향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을 시행하길 바라고 있으며 야당인 사회당도 이 법안에 대해 호의를 표했다. 임금공개법률에 대한 구상은 초기단계지만 빠르게 공론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월급은 남성보다 18,4% 낮다. 직종, 연령, 기업규모 및 노동조건(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에 따라 성별 평균 임금차이는 9,3%로 낮은 수준이지만 개선 요구는 강하다. 정부로서는 통계청의 수치가 공식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시아파 장관은 현재 ‘임금투명성’안에 대해 유럽연합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며 뮤리엘 페니코 노동부 장관과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고용주는 고용인의 연봉 신고가 의무사항이며 확인 가능하지만 격차비율 정도라며 임금 투명성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 해결방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문제는 임금 공개의 적정선이다. 컨설팅 회사 People Base CBM의 시릴 브레구에 따르면 임금공개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기업들에게 임금공개 방침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확하고 완벽한 임금표를 마련함으로써 임금불평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종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는 기본급에서 비롯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임금투명성 적용 사례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릴 브레구의 평이다. 
브레구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돈에 관한 언급은 여전히 금기 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공개보다는 인사부를 통한 요청에 의한 방법이 합리적이다. 독일처럼 임금 불평등을 감지한 직원에게 회사 내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별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개선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직원이 있어도 기본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학력에 따라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무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급여를 모두 공개하면 직원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은 긍정적 기대효과를 유출할 수 있다. 기업은 잠재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이 법률이 시행되면 수천 건의 요청이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유럽1>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La transparence, remède miracle des inégalité salariales ? euro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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