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18.03.07 01:32
프랑스 노동조합연합, 직장 내 성불평등 처벌 강화 요구
조회 수 1497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노동조합연합, 직장 내 성불평등 처벌 강화 요구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하는 고용주에 대해 정부가 단호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여성과 남성의 임금은 계산 방법에 따라 9%에서 34%까지 격차가 난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성 평등이 자신의 임기 동안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조합 연합은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현 정부가 성 평등을 국가적 대의라고 표명한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노조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15개의 제안서를 작성했다. 노조 연합의 주요 제안을 보면 우선 차별하는 고용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 적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성차별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157개이며 전체 회사의 0,2%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기업에 부과된 벌금은 총임금의 1%에 이른다. 성명서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제재는 불충분했으며 이는 통제를 위한 노동검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CGT는 오늘 날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회사의 60%가 규칙을 위반하고 있지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력 관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사 내에서 유리천장 메커니즘을 확인하고 제거하기 위한 필수 지표 강화 의무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축은 육아 공동 부담이다. 남성의 육아휴가를 연장하고 육아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노동자들에게 18주까지 육아휴가를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안 마련을 배제했지만 노동부는 재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조연합은 정부의 추가조치가 없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효율적이고 구체적 행동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직장 내 성 평등에 대한 여론도 매우 긍정적이다. 프랑스 뉴스채널 France2와 라디오채널 RTL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경력을 쌓는데 불리한 현실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모를 위한 필수 육아 휴직, 유연한 노동시간 등 직장 내 진정한 성 평등을 위한 조치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다. 웬스테인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지만 성 평등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회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승진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녀 분포를 보면 여성 응답자는 88%로 절대적 다수를 차지했으며 남성도 60%로 직장 내 성 불평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 이 상황을 개선하고 진정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조치로 응답자 74%가 부모가 사생활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위해 유연한 노동시간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 58%가 남성육아휴직 필수를 지지했다. 성불평등 개선책으로는 기업에게 강제조치를 적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이슬랜드의 경우 남녀 임금평등 시행여부를 당국에 증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응답자 80%가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진출처: 르 파리지앵>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