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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중앙은행, 비트코인 규제 검토

프랑스 중앙은행은 소비자 보호 및 돈세탁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을 규제할 계획이다.

프랑스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암호화폐’’라는 용어는 언어의 남용이라고 평가한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권장했다. 
중앙은행은 경제적, 법적 관점에서 암호자산은 통화 또는 지불수단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체통화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의 매우 제한된 교환기능을 볼 때 비트코인을 수락하는 상인은 거의 없으며 지불 후 결재까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언제나 취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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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의 대체는 규제 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이며 잘못된 언어규정의 악영향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프랑스 은행은 암호자산이 은행, 보험회사 및 펀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암호자산에 대한 투자를 규제할 예정이다. 

규제조치로는 암호자산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암호자산을 통한 저축상품을 금지하고 전문투자자들 사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암호자산이 돈세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제시되었다. 현재 플랫폼을 통해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승인이 필요한 지불서비스로 간주되며 합법적인 통화 계정 관리를 위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중앙은행은 암호자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연합 강령에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요구는 최근 G20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당국이 암호자산 금융시스템을 금지하거나 차단하고 규제하며 격리시킬 수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차단의 형태보다는 통합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이 금융분야의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유럽 지불결제시장SEPA의 채권자 식별 등록을 관제함으로써 온라인 결제 사업자가 고객계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레 제코>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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