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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동계 추방 중지’ 기한 종료,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들

겨울 동안 세입자를 강제로 쫒아낼 수 없는 ‘동계추방중지’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되면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을 비롯해 수 천여명이 퇴거위기에 처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몽드에 따르면 겨울 동안 금지되었던 임대차 강제 퇴거가 4월 1일부터 재개되면서 약 1만 5천 가구가 당국에 의해 거리로 다시 나서게 되었다.  2013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이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소송은 매년 15만 5천 여건에 이른다.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주택보조금 감소정책으로 인해 임대료 미지불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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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르 몽드

1956년부터 시작된 동계 강제퇴거 금지는 11월 1일에 시작해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실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퇴거조치는 물론 전기 또는 가스를 강제로 끊어버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 5개월 동안은 ‘겨울 비상안’에 해당하며 노숙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추가 설치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강제퇴거가 금지되기는 하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위로 인해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 소송이 급격히 늘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임대료 소송은 44% 상승했다. 대다수의 경우 법원은 퇴거 명령을 내린다. 아베 피에르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점점 상승하기 시작한 추방조치는 2016년 다소 감소했지만 소송 80% 이상이 임대인이 승소하며 이 중 절반 이상에게 퇴거 명령이 떨어진다. 

강제퇴거조치법에 따르면 소송시작과 최종 추방 명령에 걸리는 시간은 약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기간 동안 세입자의 부채는 증가하고 임대인의 압력과 괴롭힘은 가중된다고 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소송에 대한 공포에 직면해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 절반은 법 집행이 이뤄지기 전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다. 이베 피에르재단은 강제퇴거조치를 당한 사람들의 이후 경로는 통게적으로 대부분 잡히지 않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제퇴거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공권력 동원이다. 재입주를 제외하고는 동계 강제퇴거 금지 기간 동안 실행되지 않지만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퇴거는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심지어 2013년 이후 50% 이상 늘어났다. 2016년의 경우 15222건의 공권력 개입이 있었으며 강제퇴거허용 기간 중 하루 동안 71건 이상이 시행되면서 15년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한편 이론적으로 재입주지가 없는 세입자를 추방할 수 없는 Dalo법이 존재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이는 소수다. 2017년 Dalo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계 57개가 강제퇴거를 당했다.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임대료의 직접적 피해자는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관련협회들은 비판했다. 통계에 따르면 서민층 대부분은 임대료가 소득의 50% 이상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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