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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 11:06
선거 결과 사전 발표, 인터넷 상의 뜨거운 감자
조회 수 1108 추천 수 0 댓글 0
« 르몽드 » 4월 16일에 따르면, 2002년 대선 당시, 프랑스 방송 카날 플러스(Canal+)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 기뇰드엥포" (Guignols de l'info)에서 선거결과 발표 공식시간 15분 전에 장마리 르펜 후보가 2차 투표에 오를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이번 선거에도 얼마 전부터, 몇몇 블로그 미디어들은 선거 투표결과 공식발표 전이라도 그들이 투표결과를 입수한다면 그 결과를 블로그 상에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프랑스 방송 ‘유럽1’과 ‘다이렉트 8’의 장-마크 모란디니 기자는 지난 일요일 그의 블로그에 "나는 모든 사람이 같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선거결과의 수치와 경향을 모두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특권층이나 기자들의 것만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러한 논쟁은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많은 언론들은 자신들은 선거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많은 블로거들은 그에 반대하고 있다. 기 비르엔밤 기자는 그의 블로그를 통해 장-마크 모란디니 기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이 블로그를 통해 서서히 불기 시작하면서 유명 블로그 Versac.net 의 니콜라 반브레미르쉬 기자는 4월 15일 그의 블로그에 낸 성명을 통해 법정 선거 투표 결과발표 시간인 저녁 8시 전에 일부 정보를 유표하지 말자고 호소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뜻으로 블로그에 확성기 모양의 로고를 걸자고 제안했다. 2002년 이후, 1977년 7월 19일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1차 투표 전날과 투표 당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프랑스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실시간을 감시하는 특별감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질 바술리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을 위반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에 의해 처벌할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대 7만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며, 이는 투표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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