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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01:25
토끼 안 죽인 사냥꾼 벌금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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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릴 근방에 위치한 솜(Somme) 이라는 마을의 한 사냥꾼이 그 지역 농민 2명에게 3 5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유는 농민들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많은 수의 토끼를 죽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 근방 숲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솜 지역 사냥꾼 협회 전 이사장을 역임했던 위베르(Hubert Séré)씨는 ‘토끼의 번식을 최대한으로 막아보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관활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크게 낙담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씨옹이 4일자 신문에서 밝혔다. 또 위베르씨는 신문에서 ‘숲의 한 부분을 막아 토끼사냥에 나서보았지만 헛수고’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승소한 농민 중 한명인 기욤(Guillaume Barbie)씨는 위베르씨와 원만하게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5-6년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웃들과는 농작물 피해보상 등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왔는데, 유독 위베르씨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까지 가게 된데에 유감을 표시했다. 기욤씨는 토끼의 출현으로 그들의 밀농사는 5-6년째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베르씨는 토끼 방목으로 인하여 수천유로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베르씨는 기욤씨에게 약 577유로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른 농민에게는 772유로, 그리고 두명의 농민들에게 각각 1 161유로의 재판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토끼의 점액종증 발병력이 최저의 수치를 기록하고, 지난 여름 토끼 방목에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등, 작년 한해 프랑스 북부 일대의 토끼 사육이 엄청난 호황을 이룬 반면, 근처 농가의 농작물 피해는 막심한 손해가 잇따라 농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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