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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06:29
佛, 사망한 태아도 호적에 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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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전부터 프랑스의 인권 단체들은 시험관 아기나 임신 중절수술로 목숨을 잃는 16-22주 된 태아들을 위해 법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법무부는 죽은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앞으로 죽은 태아의 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망한 태아 역시 출생 증명서를 포함하여 가족 증명서(호적등본 - Livret de famille)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보건부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죽은 아이의 증명서는 의료 증명서 발급 담당 동사무서 직원 등의 공무원에게서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증명서에는 출생 시간, 날짜, 장소 등이 명시된다. 정부는 사망 태아의 출생신고 법안과 관련하여 산모의 사인이 들어간 출산 증명서의 양식도 새롭게 바꿀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의 법령안이 확실시 된다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병원에서 수술실의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소각되어 처리되어 왔던 22개월 미만의 태아 사체의 처리법이 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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