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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3 00:2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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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될 전망이다. 음주운전과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에 이어 네 번째 교통사고 사망요인으로 매년 270명의 교통사고 사망을 유발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단속에 대하여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본격적인 지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 시 35유로의 벌금과 2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단속의 범위에 대한 것인데, 프랑스 교통안전 각료회의(ONISR)가 호주와 미국 등의 연구결과를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핸즈프리장치를 사용한 전화통화도 안전운전에 큰 장애요소가 됨을 밝힘으로써 현재 허용되고 있는 핸즈프리장치 사용 통화도 머지않아 단속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ONISR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발표된 호주정부의 연구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핸즈프리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사고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연구결과에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발생한 사고의 3분의 1은 핸즈프리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의 대화 자체가 집중력과 주의력을 분산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사고발생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2006년 여론조사 기관인 Ifop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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