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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23:53
쟝 사르코지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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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으로 물의를 빚었던 쟝 사르코지의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이 드디어 결론에 도달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사건의 원고인 모하메드 벨루티(Mohammed Bellouti)는 지난 24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사르코지 가족과의 보복전을 더이상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번 사건의 종료를 알렸다. 그는 또한, 지난 4월 9일 공판의 판결에 대해 "적절한 결말이었다."라고 덧붙여 이번 법정 공방의 결과에 대체로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큰아들 장 사르코지는 지난 2005년 10월 14일,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스쿠터로 앞서 가던 모하메드 벨루티의 BMW 승용차 뒤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 발생 3년 만인 작년 9월 29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원고인 모하메드 벨루티는 자신의 승용차를 뒤에서 스쿠터로 들이받고 도주한 쟝 사르코지에게 뒤쪽 범퍼의 수리비 260유로와 배상금 4천 유로를 지급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장 사르코지가 타고 있던 종류의 스쿠터와 차량 진행 속도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원고 측의 피해에 대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불합리한 소송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피해를 본 장 사르코지에게 2천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모하메드 벨루티는 “정말 실망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곧바로 항소심을 준비했으며, 1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은 네티즌들 또한 모하메드 벨루티의 항소심을 지원하는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총 1만 유로의 소송비용 중 7천 유로의 지원금을 모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9일에 열렸던 항소심에서 법원은 “쟝 사르코지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결하면서 “모하메드 벨루티에게 내려진 2천 유로의 벌금형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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