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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과속 단속 카메라의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의 5%에서 3%로 낮추도록 단속카메라 생산업자들에게 요구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은 기존의 허용치인 5% 선을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산업부의 관계자가 전했다.
지난 6월 4일과 23일 관보에 게재된 오차 허용범위 축소안은 일관성 있는 정책개진을 요구하는 사회단체의 반발과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이에 대해 쟝-막 르 파르코(Jean-Marc Le Parco) 장비기준 정책관은 "단속카메라의 오차 허용범위를 5%에서 3%로 낮추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장비 생산업자들에게 요구한 사항이다."라고 말하며 "실제 도로에서의 단속 기준은 기존과 같은 5%의 오차 허용이 적용된다."라고 해명했다. 따라서 과속 단속카메라의 오차 허용치는 기존과 같이 시속 100km 이하의 속도 제한인 도로에서 5% 혹은 시속 5km 선을 유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속도 제한이 시속 90km인 도로에서 시속 95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자동 단속기 에 걸린 운전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2009년 4월 현재 프랑스에서는 2.374 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12년까지 1천 개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포함한 2.200 대의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증설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벌금 징수액은 지난 2008년에 4억 4천7백만 유로에 달했고 2009년에는 5억 5천만 유로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자동 단속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840만 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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