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8.04 00:55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 톤당 32유로 탄소세 문제 있다.(1면)
조회 수 3023 추천 수 0 댓글 0
지난달 28일 프랑스 정부 자문위윈회에서 발표된 탄소세 도입 방안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경제부 장관은 France Inter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산화탄소 1톤당 32유로의 환경-에너지 분담금(탄소세, CCE)을 책정한 것은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부족한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당 출신의 전 총리 미셸 로카르(Michel Rocard)가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는 오는 2010년 1월부터 각종 화석연료에 환경-에너지 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2050년까지 3/4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연 휘발유 1리터당 7.7 쌍팀, 디젤 연료 1리터당 8.5쌍팀의 탄소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2010년부터는 가정의 난방장치와 자가용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2유로의 탄소세가 부과될 예정이고 2030년까지 100유로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각종 화석연료의 가격이 15%가량 인상되게 되며, 일반 가정에도 연간 78유로에서 최대 303유로 까지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너지 분담금의 도입으로 프랑스 정부의 재정은 90억 유로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3억 유로가 일반 가구의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많은 기업이나 농어민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에너지 분담금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