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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7 00:05
아이들에 대한 체벌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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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의 에드위즈 앙티에(Edwige Antier) 의원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지난 일요일(15일), 르 파리지앙이 보도했다. 소아과 의사이기도 한 앙티에 의원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드는 횟수만큼 아이들은 더욱 폭력적이 된다."라고 말하며, 교육적인 효과를 이유로 체벌에 대해 관대한 사회분위기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체벌을 가한 부모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형사법이 아닌 성문법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혼식장에서 아이들의 체벌에 관한 법조항을 상기시킴으로써 미래의 부모들을 상대로 한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유럽연합의회는 회원국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18개국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체벌 금지법안을 일찍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도입 당시인 1979년, 70%에 육박하는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체로 보수적인 가족성향을 지니는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시행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앙티에 의원의 체벌 금지 발의안은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의회나 정부의 검토를 거친 뒤 국회 하원과 상원의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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