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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04:17
스와로브스키, 아가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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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크리스탈 주얼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패션 주얼리 브랜드 아가타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AFP가 보도했다. 아가타 측은 지난 2008년 5월 "스와로브스키가 사용한 강아지 모양 악세서리가 목걸이가 없고 발 모양만 조금 다를 뿐 아가타의 강아지를 연상시킨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스와로브스키 측은 "우리가 사용하는 강아지 모양의 디자인은 이미 199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반박하며 "1993년부터 아가타의 대표 심볼로 부각된 스코티시-테리어와 다른 디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4일, 파리 형사법원은 "스와로브스키의 강아지 디자인이 아가타의 강아지와 혼동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며 소송 비용을 포함해 6만 유로를 변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문제가 된 디자인이 사용된 모든 제품을 폐기하라는 명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와로브스키는 전 세계 120개국에 1,3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크리스탈 주얼리 전문업체이며 인테리어 소품과 악세서리 사업 등으로 연간 26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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