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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2:17
시속 190km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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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외곽 순환도로인 페리페릭(Bd Périphérique)에서 한 손에 깁스를 한 채 시속 190km가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를 몰았던 운전자에게 징역 1년 형이 선고됐다고 AFP가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인 PPrama의 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22세의 한 남성이 한 손에 깁스를 한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페리페릭에 진입했으며, 시속 19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며 달리는 차량들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교통 상황실에서 CCTV를 관찰하고 있던 경찰은 곧바로 오토바이 순찰대에 출동 명령을 내렸으며, 20여 분의 목숨을 건 추격전 끝에 운전자의 질주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은 경찰 오토바이 순찰대 근무기록중 가장 어려웠던 추격전의 하나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경범죄 재판소는 사건 발생 7개월여 뒤인 지난 4월 1일, 과속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년의 징역형과 7,5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운전자의 면허증은 취소됐으며, 앞으로 2년간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압수 명령이 내려졌다. 한편, 지난 3월 21에는 파리 서부 헨느(Rennes) 인근의 RD 794번 국도에서 시속 190km가 넘는 속도로 오토바이 레이스를 벌이던 두 남자가 지역 헌병대에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24세인 두 남성은 각각 시속 193km와 191km의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몰며 속도경쟁을 벌였으며, 과속감지 카메라에 등록된 정보를 보고받은 이 지역 헌병대 오토바이 순찰대에 의해 연행됐다. 파리 외곽순환도로인 페리페릭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며, RD 794번 국도의 속도 제한은 시속 90km이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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