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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23:23
부르카 착용금지법안, 5월 중 각료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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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와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이 5월 중 각료회의를 거쳐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뤽 샤텔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늦어도 다음 달 내에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 단체와 좌파정당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으며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반 이슬람정서를 옹호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프랑스 내 부르카 착용 금지에 대한 논란은 작년 6월 의회 연설에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르카는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고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에는 이런 비인권의 상징물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힌 뒤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국회에는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10월에는 세 명의 아프간인을 강제 추방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에릭 베쏭 이민장관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는 평등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정체성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약 6개월 동안 부르카 착용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국회 부르카 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 프랑스 내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 금지를 권고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기관인 TNS Sofres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르카 착용금지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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