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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8 05:25
부르카 착용금지법, 벌금 대신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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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내에서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부르카 착용과 관련된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누벨옵세르바터(NouvelObs.com)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19일에 있을 각료회의에 제출될 예정이었던 부르카 착용금지법 시행안 중에서 150유로의 벌금형이 사회봉사명령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셀 알리오-마리 법무장관은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시행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법안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친 뒤 오는 7월경 국회의 표결절차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벨기에 연방하원이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내에서 최초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됐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유럽연합 의회 질바나 코흐-메린 부의장이 "유럽 전역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라고 공언하면서 유럽 내 반 이슬람 정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부르카 착용의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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