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21.01.20 02:28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한 미국의 보복관세 징수 연기
조회 수 520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디지털세 대응한 미국의 보복관세 징수 연기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불공정 과세라며 반발하면서 프랑스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 달러 상당에 1월 6일부터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던 美 무역대표부(USTR)가 사실살 연기를 발표해 프랑스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다만, 지난 6일부터 예정이었던 보복관세 징수는 디지털세 국제기준에 관한 OECD 협상을 위해 18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美 세관당국이 6일 저녁까지도 보복관세 징수 관련 공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징수 연기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USTR은 디지털세 도입 또는 추진 중인 10개국에 대한 1974년 무역법 섹션 301조 조사 결과, 이탈리아, 터키 및 인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고 판단했다. USTR은 3개국의 디지털세가 국제적 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미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부당한 제한 및 부담을 초래하는 불공정 과세 조치라고 반발했다. 다만, 3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등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STR은 10개국(EU,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터키, 인도)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랑스에 대한 징수 연기조치는 디지털세 관련 대응을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맡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폭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는 미국과 협상을 통한 디지털세 및 보복관세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반면, 미국이 보복관세 강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EU의 이익을 보호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유럽연합(EU)은 이탈리아의 디지털세가 불공정 과세라는 美 무역대표부(USTR)의 판정과 관련, 미국의 對이탈리아 보복관세 강행시 EU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지난 해 자국내 연매출액 550만 유로 이상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채택했다. USTR이 이탈리아,터키,인도 등 3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7개국에 대한 섹션 301조 조사가 완료된 후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프랑스,‘가파(GAFA)’에 디지탈세 3% 요구해 프랑스 재무부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가파(GAFA)’그룹을 언급하면서 “관련 회사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초 프랑스는 GAFA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19년 7월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이 2500만 유로(약 392억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억 5000만유로(약 9878억원) 이상인 곳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에서 창출한 온라인 판매와 광고,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올해 내야 하는 세액은 4억유로(약 5268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가 이들 기업을 겨냥해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도마에 올랐다. EU 규정에 따르면 EU 이외 기업들은 EU의 한 회원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대다수는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 EU 본부를 두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해 왔다. 또 프랑스가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과세”라면서 강력 반발하며 와인·치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 13억 달러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양국은 합의를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뤘다. OECD는 프랑스 뿐 아니라 전세계의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OECD 결론이 날 때까지 디지털세 과세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 137개국과 개별 합의하겠다면서 OECD와의 협상을 중단해 버렸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OECD는 올 연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OECD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과세를 중단했지만, 협상은 실패했다”며 “2020년 12월부터 이들 대기업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