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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1년에 새로운 정책 변화와 경제 충격에 적극 대응
플라스틱 사용 규제, 최저임금 및 우편요금 인상,탄소세 인상 등 친환경 규제 강화 


 프랑스 정부가 금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제도 및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부적으로는 플라스틱과 내연기관차에 대한 규제를 심화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최저 임금을 계획대로 인상하고 탄소세도 인상했다.

또한,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영국은 브렉시트 체제로 본격적으로 돌입하며 교류장벽이 세워지면서 각종 새로운 정책이 발표 되었다. 

프랑스 환경부와 현지 언론 LegiPermi, Le monde, Le Figaro 등의 보도를 인용해 정리한 파리KBC자료를 인용해 소개한다.


브렉시트로 영국과 교류에 각종 법규 신설

영국의 EU단일시장 탈퇴가 1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양측은 상품 무역에 있어서 무관세, 무쿼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기존에 없던 통관 및 검역절차가 생겼다. 영국과 무역교류를 하는 유럽기업들은 유럽 외 국가와의 교역에서와 같이 통관절차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식품 및 살아있는 동물과 관련해서는 위생지침, 검역절차도 거쳐야 한다.

인적 교류도 보다 복잡하게 됐다. 2021년 9월 30일까지 프랑스인들은 국내 신분증만으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10월 1일부터는 여권지참이 의무화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비자 발급이 의무화된다. EU 회원국 국민들에게 가능했던 무료 의료서비스와 휴대전화 무료 로밍 혜택도 사라졌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프랑스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플라스틱 제품의 일상적 사용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21년부터 프랑스 국내에서 플라스틱 용기 판매가 금지된다.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용기, 1회용 컵 등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재고방출을 위해 모든 유통업자에게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또한, 1.5kg 미만의 과일과 채소 판매 시 플라스틱 포장의 사용가능기한은 1년 연장됐다.


자동차 탄소세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가 인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해 이전보다 엄격한 측정테스트로 배출가스를 측정했고 CO2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왔다. 2020년까지 138g/km였던 탄소세 부과 최소배출량을 2021년부터는 133g/km로 변경, 기준치를 높였고 최고부과금액을 기존의 2만유로에서 3만 유로(218g/km)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SUV 등 중형차를 규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무게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규제안은 오랜 논의 끝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약 1800kg 이상의 차량에 kg당 10유로의 탄소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기업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연대기금 지원책을 펼쳐왔다. 봉쇄조치로 인한 영업중단 기업 및 호텔·식당·카페·관광 등 코로나19 직접피해기업과 식품·와인·주류 등 간접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달 최대 1만 유로까지 지원했다. 또한, 직접·간접 피해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종업원 50인 이하의 모든 기업 중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한 달 1500유로 한도 내에서 매출 손실분을 지원했다.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2021년 1월부터 연대기금의 수혜업종을 제한하되,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수혜업종에 대한 지원책은 작년과 같지만 행정조치로 영업이 중단됐거나 코로나19의 직접 피해가 큰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우선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모든 기업에 지원하던 월 1500유로 지원금제도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는 영업정지(식당, 카페 등) 혹은 피해기업(호텔 등) 중 전년 동월 매출 1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해 고정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전거 구입자 명의 등록제도

2021년부터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고 추후 자전거가 발견됐을 때 자전거 주인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프랑스 교통부는 프랑스에서 매년 약 30만 대의 자전거 절도가 발생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자전거가 약 10만 대씩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및 우편요금 인상

2021년 최저임금(SMIC)이 0.99%인 15유로 인상된다. 노동시간 35시간 기준으로 세전 한 달 최저임금은 1554유로가 되며, 시간당 10.25유로다. 또한, 우편요금도 평균 4.7%로 대폭 인상된다. 48시간 내 우편이 배달되는 초록색 우표의 경우 11.3%가 인상돼 1.08유로이며, 하루 만에 배달되는 붉은색 우표의 경우 10.3%가 인상돼 1.28유로가 된다. 프랑스의 우편물량은 2009년에서 2019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2020년에는 약 2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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