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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22:32
프랑스 의회, ‘사형제도 폐지’ 헌법에 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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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981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법'의 아버지 사회당 상원의원 로베르 바뎅테(Robert Badinter défend)의 모습 르파리지엥 1월 30일자에 따르면, 사형제도가 폐지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 의회는 거의 만장일치를 거쳐 헌법에 사형제도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승인했다. « 그 누구도 사형을 언도 받을 수 없다 » : 헌법개정안의 유일한 이 조항을 위해 사법기관에 관한 헌법 제 8조를 수정할 계획이다. 결국,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대통령 첫 재임시절 초기, 여론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1981년 10월 10일 채택된 사형제도 폐지가 마침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1981년 당시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한 프랑스공화국연합(RPR) 의원 11명 중 한 명이었던 자크 시라크 대통령은 2006년 초, 사형제도 폐지가 단순한 법에 의해 무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개헌하기로 결정했었다. 시라크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중운동연합당(UMP) 의원 다수를 비롯한 다른 모든 정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었다. 반면, 한 명의 하원과 두 명의 상원을 둔 프랑스를 위한 운동당(MPF)은 이번 개헌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프랑스 헌법에 사형제도 폐지를 포함시킴으로써 프랑스는 2002년 유럽 의정서와 1989년 사형제도 폐지를 규정하고 뉴욕에서 서명한 의정서 등 두 개의 국제 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게 된다. 사회당의 로베르 바뎅테(Robert Badinter)가 1981년 주도한 사형제페지법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후 오는 2월 7일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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