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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05 09:43
불법체류 고등학생 17명 프랑스에서 추방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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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006년 9월 9일 카샹 점거 불법이민자들을 지지하기위해 수 천 명의 시위자들이 파리시내 거리로 나왔다. 국경없는 교육회(RESF)에 따르면, 센생드니(Seine-Saint-Denis)에 사는 고등학생 17명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추방명령을 받았다고 «메트로프랑스 » 4월 2일자는 보도하였다. 쟝미쉘 들라브르(Jean-Michel Delarbre) ‘국경없는 교육회’의 대변인은 « 센생드니에 사는 17명의 고등학생은 강제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지사는 법이 강화된 점을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불법체류 고등학생들이 학업기간 동안 선처를 해주겠다던 약속을 올해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월요일 AFP통신에서 밝혔다. 이번 강제추방과 관련된 학생들은 도베르빌리예(Aubervilliers)에 위치한 쟝-피에르 탱보(Jean-Pierre Timbaud) 고등학교에 재학생들이다. 이 학교의 대표자 한 명이 화요일 지역도청에 방문할 계획이다. ‘국경없는 교육회’의 대변인은 행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개별 학생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추방에 관한 이의제기 기한은 한 달이다. 프랑스 학교에 취학한 어린이의 학부모들에 관한 사르코지의 회람으로 인해 합법적인 체류증을 보장받는데 실패한 많은 불법이민 가족들도 추방의 위협에 처해있다. 대변인은 수 백의 불법이민자 가족이 세르지-퐁트와즈(Cergy-Pontoise)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첫 번째 결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 법원은 가정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3건의 소송에 대해 강제추방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기를 바라고 있다 »고 덧붙였다. ‘국경없는 교육회’는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5월 2알 보비니(Bobigny)에서 불법체류 청소년 이민자를 위한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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