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6.06.20 23:34
프랑스, 이태리산 포도주 긴급증류 결정
조회 수 1420 추천 수 0 댓글 0
EU의 포도주 시장은 지속적인 소비 감소 추세 속에서 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가격은 하락하는 구조적 과잉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되지 않은 포도주 중 일부를 EU 차원에서 구매하여 공업용 또는 연료용(biofuel) 알콜로 전환하는 이른바 긴급증류(crisis distillation) 사업이 지난 4 년동안 시행되고 있다고 EU 포도주 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6월 7일 EU는 프랑스산 총 3억리터(일반 포도주(table wine) 1.5억리터, 고품질 포도주(quality wine) 1.5억리터), 및 이태리산 총 2.6억리터(일반 2.5억, 고품질 10백만리터) 포도주에 대한 긴급증류를 허용하여 지원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결정안을 표결 승인하였으며, 스페인과 그리스의 긴급증류 허용 요청도 현재 집행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EU 내 주요 포도주 생산국가들은 집행위원회의 포도주 분야 개혁안 발표를 앞둔 올해초 긴급증류 제도를 임시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 조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반면, 집행위원회에서는 긴급증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개혁안 논의과정에서 긴급증류 제도의 존치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ist@hotmail.com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