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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11월 30일. 한 프랑스 노동자가 에어버스 A320여객기 조립라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2. 2006년 1월 31일. 한 여성이 Quimper에 위치한 섬유 제조공장에서 일하고 있다.(사진 왼쪽)

프랑스에서의 노동시간은 1998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되어 2003년부터는 별다른 변동 없이 그 감소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프랑스 샐러리맨 모두가 주당 35시간 동안만 일을 할까? 정답은 ‘노’이다. 여전히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수 백 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샐러리맨들이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고용부가 12월 중순에 발표한 한 연구 결과가 입증해 주었다.

프랑스에서 노동시간 감소세가 급물살을 타던 1999년과 2004년 사이,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프랑스 내 기업들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총 126시간이 줄어든 1616시간이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05년 6월 그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5.7시간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이 고용부측의 결론이다. 사내 공고된 정규직 사원들의 평균 업무 시간 편성표를 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2003년 이후로 몇몇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제외한 대부분 프랑스 기업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해가 거듭해도 별 변화가 없었다. 법적으로 정해진 노동시간이 있다고 해서 더 일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으나 만약 이처럼 정해진 업무 시간 외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간 외 수당’이 직원들에게 지급되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도 중견기업 이상에만 적용된다. 실제로 규모가 작거나 아주 작은 프랑스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은 중견 혹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샐러리맨들 보다 회사에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는 프랑스 회사의 경우 주당 노동 시간은 35시간이라기 보다는 37시간에 더 가깝다. 1999년 39.5시간이었던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2005년 6월에 36.8시간으로, 결국 2006년에는 37시간으로 정착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약 3백 만 명의 샐러리맨들이 규모 면에서 매우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들의 40%는 여전히 일주일에 39~40시간을 그들의 회사에 바치고 있다. 이처럼 소규모 회사들의 직원들이 주당 35시간 이상 업무를 하게 된 데는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제정된 필롱 Filon 법이 있었었기에 가능했다. 이 법은 20인 이하로 이루어진 소규모 회사들이 최소 비용으로 직원들의 추가 업무 시간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최소한의 비용’이란 면에서 중견 및 대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시간외 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소규모 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정되었던 이 법도 2008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듯 하다.

한편 주당 업무 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경우를 직업별로 살펴봤을 때 건설업종사자와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운수업 종사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4년 1656시간이었고 서비스업종과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샐러리맨들의 연평균 노동량은 각각 1649시간, 164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는 비단 소규모 회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중견 기업 및 대기업에서도 ‘업무시간 조정법’을 통해 얼마든지 직원들의 주당 35시간인 법적 업무시간을 회사의 형편이나 직원들의 업무상황에 따라 늘이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2004년에는 14%에 달하는 중견 및 대기업의 직원들이 주당 35시간 이상을 근무했는데,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식품업체, 건설업체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 종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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