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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9 06:37
허위광고로 480만유로의 벌금이 청구된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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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분량의 상품, 전단지에서 광고하던 상품과 다른 상품 판매 그리고 광고보다 비싼 가격… 경범재판소는 까르프의 허위광고에 대해서 480만 유로의 벌금을 부가했다. 그리고 까르푸는 이런 사실을 213개 매장의 각 계산대 마다 판결문을 부착해야만 한다고 5월 23일자 르 몽드지는 보도하였다. 재판소는 구형문에서 다른 대형매장이나 소매상, 소비자들에 대한 까르푸의 반경쟁적이며 비열한 행위를 비난했다. 까르푸는2003년 12월, 교환권을 가지고 오면 반값으로 샴페인을 준다는1800백만장의 카탈로그는 배포했다.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상품은 모든 매장에서 동이 나었다. 법원은 거위간, 에어컨, LDC TV, 그리고 냉동고같은 상품과 관련된 카탈로그에서 특히 많은 허위광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 까르푸는 광고된 정보에 대한 사실성을 알아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라고 까르푸의 법정 대리인이 말한 회사측이 간과한 점 (négligence) 에 대한 반박을 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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