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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0:26
프랑스 하원, 감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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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는 7월 16일 월요일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감세법을 통과시켰다. 노동고용구매력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법은 중도우파가 다수를 점한 의회에서 여유 있게 통과되어 오는 7월 25일 상원에서 최종 표결에 붙여진다. 노동고용구매력법의 핵심 조항은 주당 35시간의 법정 노동 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한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세를 면제시켜준다는 것. 사르코지는 프랑스 국민에게 노동 의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새 법에 따르면 아주 부자만 빼놓고 상속세도 폐지되어 소득세는 50% 상한선에 묶인다. 또 주택 융자금을 갚아나가는 사람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며 기업의 퇴직 간부에게 지급되는 전별금에도 제약이 가해진다. 야당인 사회당 의원들은 이 법이 “부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공격을 퍼부었지만 크리스틴 랴가르드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프랑스의 2008년 경제성장률이 0.5%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감세법 통과로 당장은 연간 136억유로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소비가 늘어나고 취업이 늘어나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 재정 수입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경제 개혁을 위한 감세법 통과로 당분간 2010년까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추어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럽 재무장관들에게 설득시켰다. <프랑스 유로저널 ONLY 뉴스 >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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