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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유학온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유학생 A 씨는 얼마전 프랑스에서 급하게 써야할 일이 있어서 예전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본인 기본증명서와 가족증명서를 한국에서 급하게 받았다. 부랴부랴 공증을 마치고 프랑스 관공서에 접수하러 갔는데 담당자 왈 : '아포스티유'가 없네요? '아포스티유'가 없는 서류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에 대해 한참 설명을 해주는 담당자를 뒤로하고 집에 와서 찾아보니, 2007년 7월 한국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공문서 확인업무가 바뀌었다는 알쏭달쏭한 말만 언급되어 있었다.

4-5년을 넘긴 유학생을 비롯한 한인교포들은 매번 소리 소문없이 바뀐 행정탓에 헛수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번 '아포스티유' 역시 그중 하나다. 유학생 A 씨의 경우도 바쁜 부모님에게 부탁하여 어렵게 받은 서류를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 뒤 지인에게 부탁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부착받고 A씨에게 다시 우편으로 보낸 후에야 겨우 프랑스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었다. A씨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지인들 역시 정부의 불성실한 홍보덕에 두번 수고를 한 셈이다.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협약가입국(미.영.불.독.러 한국 포함 92개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을 얘기한다.

'아포스티유' 제도를 이해하려면 우선 공문서의 해외 사용을 위한 요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요즘처럼 국제화시대엔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일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 공관에서 영사확인이라는 이름으로 문서 확인을 해 주었다.  
  
하지만 영사가 문서를 확인하는 경우, 주재국 공문서인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어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 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고 협약 가입국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생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아포스티유를 발급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에 가입했으므로, 주불대사관의 영사확인은 더이상 효력이 없고, 한국에 있는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가 그 권한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문서는 정부기관이 발행한 본인개인증명서, 가족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국공립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를 비롯하여, 사립학교나 개인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처럼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등이다.

아포스티유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문서 및 공증문서와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만 가져가면 된다. 수수료는 500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제도로 지금까지 문서 수속에 들었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이전에 해외교민들이 헛수고를 하지 않겠끔 충분한 홍보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던 교민들에게는 먼 조국의 땅에서 문서확인을 받기 보다는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에서의 확인이 더 손쉽고 빠른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하는 의문점이 든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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