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
|||||||||||||||||||||||||||||||||||||||||||||||||||||||||||||||||||||||||||||||||||||||||||||||||||||||||||||||||||||
|
|||||||||||||||||||||||||||||||||||||||||||||||||||||||||||||||||||||||||||||||||||||||||||||||||||||||||||||||||||||
|
2009.02.16 22:33
4월 15일부터 바뀌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조회 수 978 추천 수 0 댓글 0
자동차 번호판의 디자인이 새롭게 바뀐다고 AFP가 보도했다. 오는 4월 15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모든 차량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번호판이 도입된다. 매매와 양도, 주소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중고 자동차의 경우는 두 달 뒤인 6월부터 새로운 번호판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애초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제위기의 타격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자동차 생산업계의 요청으로 오는 4월로 시행날짜가 연기됐다.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를 사용하고 오른쪽에는 파란 바탕에 지역번호와 지역로고를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두 개의 알파벳과 세 개의 숫자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알파벳(AA-123-AA)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회색 카드(Carte Grise)"로 불렸던 자동차 등록증의 명칭도 "자동차 등록증명(Certificat d’immatriculation)"의 공식명칭으로 불리게 된다. 자동차 등록제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차량 소유주는 거주지 인근의 경찰서나 정비소, 영업소 등 가까운 곳에서 등록세를 납부하고 한 달 유효의 임시 등록증을 받는 즉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자동차 등록증명을 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