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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7 01:10
프랑스 요식업계 부가가치세 5,5%로 인하.(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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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식당, 호텔, 카페 등 요식-접객업의 부가가치세가 5,5%로 대폭 인하된다고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지난 10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열렸던 유럽연합의회에서 기존 15%였던 회원국 내의 부가가치세 하한 규정이 철회된 데에 이어 월요일인 16일에는 프랑스 내 요식-접객업의 부가가치세가 5,5%로 대폭 인하될 것임이 확인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월요일 엘리제궁에서 열린 요식업계 인사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기존 19,6%였던 식당, 호텔, 카페 등 요식-접객업의 부가가치세를 5,5%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재정, 경제관련 각료들과 구체적인 시행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요식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5,5%로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해왔으며 유럽연합의회의 결정에 따라 10~12% 수준으로 부가가치세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기존 19,6%이던 부가가치세가 5,5%로 대폭 하락하면서 식당의 음식값이 하락해 구매력의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요식업 시장에 찾아올 변화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1955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현재는 유럽연합회원국의 공동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6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공포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유로저널 프랑스지사 오세견 지사장 eurojournal09@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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