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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01:04
프랑스인 82%, 체벌금지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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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소속의 에드위즈 앙티에(Edwige Antier) 의원이 제안한 체벌금지 법인에 대해 프랑스인의 82%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요신문인 디망쉬 웨스트 프랑스(Dimanche Ouest France)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으니 TNS Sofres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인 82%가 체벌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으며, 45%의 응답자는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46%는 ‘꼭 필요한 경우에’, 2%는 ‘자주’ 아이들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15일, 소아과 의사이기도 한 앙티에 의원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손을 드는 횟수만큼 아이들은 더욱 폭력적이 된다."라고 말하며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체벌을 가한 부모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형사법이 아닌 성문법의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혼식장에서 아이들의 체벌에 관한 법조항을 상기시킴으로써 미래의 부모들을 상대로 한 의식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유럽연합의회는 회원국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18개국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체벌 금지법안을 일찍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도입 당시인 1979년, 70%에 육박하는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혔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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