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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11:32
프랑스 하원, 부르카 금지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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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와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이 찬성 33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고 13일, 르 몽드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집권여당인 대중운동연합(UMP)과 새중심당(NC) 등 우파 의원 전체와 극소수의 좌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 등 좌파 소속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국회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 건물, 대중교통 시설, 민간 사업장 등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에 처해지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에게는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오는 9월경 국회 상원의 표결절차를 통과한 뒤 내년 봄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에는 벨기에 연방하원이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내에서 최초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됐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프랑스 정부의 입법, 행정 자문기관이며 최고 행정재판소 구실을 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부르카 착용 금지가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보호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부르카 착용의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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