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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9 20:10
퇴직연령 연장안, 각료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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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법정 퇴직연령을 오는 2018년까지 기존의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 개혁안이 각료회의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9월 경 국회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늦어도 10월 안에 심의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은 단호하다. 베르나르 티보(Bernard Thibault) 노동총연맹(CGT) 대표와 프랑수아 쉐레크(François Chérèque) 민주노동동맹(CFDT) 대표는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라고 비난하며 프랑스 6대 노동단체 대표들과 별도의 논의를 거쳐 여름휴가 이후 전국적인 반대 시위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자본주의 신당(NPA)의 올리비에 브장스노 대표 또한 "60세 정년퇴직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 제1야당인 사회당(PS)에 결속을 제안하고 연금제 개혁안 저지와 2012년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2월 사르코지 정부는 엘리제궁에서 열린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2009년 95억 유로의 적자에 이어 2010년에는 110억 유로의 연금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고 정년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수령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금재정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 프랑스 유럽1 TV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TNS Sofres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인 66%가 퇴직연령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도 개혁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26%는 ‘대체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개혁안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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