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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2:42
현금수송차량 탈취범에 27만 유로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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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현금수송회사의 차량을 탈취한 범인이 27만 유로의 배상판결을 받았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난 4일, 리옹 지방법원은 스웨덴계 현금수송회사인 루미스(Loomis)에서 일하다가 1 160만 유로가 실린 현금수송차량을 탈취해 도주했던 토니 뮈쥐랑(Tony Musulin)에게 27만 유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100만 유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루미스 측은 항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1월 5일, 오전 10시경, 리옹 7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던 보안업체 직원이 다른 한 명의 동료가 은행에 들어간 사이에 현금이 실린 트럭과 함께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수송차량에는 프랑스의 중앙은행인 프랑스은행 리옹지점에서 수거한 1천1백6십만 유로의 현금이 실려 있었다. 사라진 차량은 몇 시간 뒤 리옹 동부 외곽지역에서 발견되었으나 현금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 애초 경찰은 사라진 직원이 수송차량과 함께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으나, 용의자의 집을 수색해본 결과 냉장고까지 깨끗하게 청소돼 있던 점과 그의 은행 잔고가 미리 정리되어 있던 점 등을 들어 단독 범행으로 단정 지었다. 11일 뒤인 16일, 현금수송차량 탈취 용의자인 토니 뮈쥐랑이 모나코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나 그가 임대한 차량에 남아 있던 돈은 910만 유로가 전부였다. 나머지 250만 유로의 돈에 대해 토니 뮈쥐랑은 도주 중 사라졌거나 계산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래를 찾기 힘든 희대의 절도 사건이 알려지자 며칠 동안 용의자의 이름은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으며, 페이스북의 관련 블로그에는 이틀 만에 1만 3천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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