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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0:24
프랑스 법원, 저가 항공사 고용 행태에 철퇴
조회 수 2001 추천 수 0 댓글 0
프랑스 대법원이 영국과 아일랜드 국적의 저운임 항공사인 이지제트와 라이언에어 소속 승무원들은 프랑스 노동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두 항공사는 프랑스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프랑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작년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노력해왔다. 이지제트와 라이언에어는 자사 승무원들은 프랑스에 본사를 두지 않은 회사에 고용되었으므로 프랑스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승무원의 근무지는 “직원이 일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곳”이라고 못박으면서 프랑스 노동법에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공기 승무원들은 지난 60년대부터 신분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그 결과 여성 승무원 가운데 장기 근속자가 늘어나는 등 전문직으로 자리잡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세계화와 함께 항공사 간의 운임 인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저운임 항공사가 난립하면서 다시 승무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과거로 회귀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지제트와 라이언에어 같은 항공사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여행도 하고 세상 견문도 넓히라는 홍보를 하면서 비정규직 승무원을 대거 고용해왔다. 이지제트측은 이미 프랑스 노동법 규정에 따라 승무원 근무 수칙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라이언에어는 이번 판결이 노동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유럽연합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하면서 유럽연합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ONLY 뉴스 >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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